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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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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규약

음악당 대관절차
  • Step 1

    대관공고 및 대관신청

  • Step 2

    대관심의 및 결과통보

  • Step 3

    스태프 미팅

  • Step 4

    대관 계약 및 대관료 납부

이메일E-mail 접수rental@timf.org

  • 수시대관정기대관 이후 잔여일정 발생 시에 한해 신청가능
    ※ 수시대관은 반드시 대관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대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방문·우편·이메일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처통영시 큰발개 1길 38(도남동) 통영국제음악당
    • 이메일 접수처rental@timf.org
  • 신청서류 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 기타부대시설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개인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 대관문의 전화 055-650-0423 / 이메일 rental@timf.org
STEP 2

대관심의 및 결과통보

  • 대관심의대관심의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가 신청건의 승인 가/부를 결정
  • 결과통보정기대관의 경우 신청 마감 후 30일이내, 수시대관의 경우 신청 후 7일 이내에 서면통보
STEP 3

스태프 미팅

  • 공연 시작 최소 2주전까지 무대배치, 음향 및 조명 계획, 하우스 운영 계획, 티켓 발권 계획 등을 논의
    ※ 대관 공연시 입장권은 티켓판매대행사를 통한 전산발권 및 지정좌석제를 원칙으로 함.
    ※ 티켓 발권료는 대관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티켓발권료 : 150원 / 1장)
STEP 4

대관 계약 및 대관료 납부

  • 대관계약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 방문계약 시,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개인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통영국제음악당을 방문
  • 계약금 납부 계약금의 경우, 계약 체결 시 혹은 계약 체결 후 정해진 시일 이내에 납부
  • 잔금 납부 정기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
    ※ 기한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대관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악당 대관규약 음악당 대관규약 PDF DOWNLOAD

2019년도 통영국제음악당 대관규약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통영국제음악당(이하 “음악당”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의 대관·대여(이하 “대관”이라 한다)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운영의 기본취지)
재단은 그 설립 이념에 따라 예술성, 작품성, 독창성 있는 작품을 발굴하고 공연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공연장 및 그 부대시설을 대관자에게 대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3조(대관의 정의)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 ‘연습’, ‘전시’,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관시설의 범위는 재단 내의 공연을 위한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하며, 자세한 해당 시설의 범위는 별첨 조항에 명기 되어 있다.
제4조(대관의 종류)
1.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 공연대관, 연습대관, 준비대관, 철수대관, 녹음대관, 기타대관
  • ① 공연대관은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관하는 것으로 공연 1회를 공연대관 1회로 한다.
  • ② 연습대관은 ①항에 의한 공연대관을 승인 받은 자가 리허설 및 연습을 위해 승인받은 대관을 의미한다.
  • ③ 준비대관은 공연 전 무대 설치를 위한 대관을 말한다.
  • ④ 철수대관은 공연 종료 후 무대 정리 및 공연장비·무대세트 철거 완료를 위한 대관을 말한다.
  • ⑤ 녹음대관은 공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음반제작 등을 위해 신청하는 대관을 말한다.
  • ⑥ 기타대관은 공연 또는 공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방송, 영화, CF, 전시 등을 위해 신청하는 대관을 말한다.
  • ⑦ 녹음대관 및 기타대관은 공연대관, 연습대관 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단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청 시기에 따른 구분 – 정기대관, 수시대관
  • ① 정기대관은 상반기(1~6월)는 전년도 9월 중, 하반기(7~12월)는 당해 연도 3월 중에 대관신청 공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일정 중 취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정에 대한 대관이며, 해당 월을 포함하여 6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대관신청의 경우 최초 대관일로부터 3주 이전에 대관신청을 해야 한다. 3주의 기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대관은 불가하다.
제5조(대관절차)
대관자는 제4조에서 정한 시기에 통영국제음악당 인터넷 홈페이지(www.timf.org)를 통해 게시된 절차에 따라 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대관신청)
공연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공연장 대관신청서」,「공연계획서」,「기타부대시설 사용신청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각 1부를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를 통해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은 통영국제음악당 인터넷 홈페이지(www.timf.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기념관 대관절차
  • Step 1

    대관신청

  • Step 2

    대관심의

  • Step 3

    승인통보

  • Step 4

    계약 및 진행협의

  • Step 5

    대관료 납부

  • 공연 및 정산 Step 6

    대관

  • 신청방법대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
    이메일(ljd@timf.org) /전화(055-644-1210) / 팩스(055-646-1210) 신청
  • 대관신청 기간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조례 11조)
STEP 2

스텝회의

  • 스텝회의공연 시작 최소 2주전까지 무대배치, 음향 및 조명 계획, 하우스 운영 계획, 티켓 발권 계획 등을 논의
STEP 3

승인통보

  • 대관심의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대관 승인 통보
  • 허가 여부 통보 기간이용예정일 7일전까지(조례 11조)
STEP 4

계약 및 진행협의

  • 계약계약은 기념공원에 직접 방문하여 체결, 계약금 지불을 받고 체결함
STEP 5

대관료 납부

  • 대관료 납부사용 예정일 5일 이전까지 대관료 잔금을 납부하여야 함(조례 12조)
STEP 6

대관

  • 대관료 납부사용 예정일 5일 이전까지 대관료 잔금을 납부하여야 함(조례 12조)
기념관 대관규약 기념관 대관규약 PDF DOWNLOAD
시설 이용료(조례12조)
기본시설 메모리홀 2만원/시간당
경사광장 1만원/시간 당
문의처 냉난방 1만원/시간 당
피아노 5만원/시간 당
프로젝터 및 스크린 5만원/시간 당
시설 이용료 반환(조례 12조, 규칙4조)
  •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함
  • - 반환액수는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이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시 전액 반환, 2일 전 취소 시 50% 반환, 이용예정일 전일 이후 취 시 반환 불가
시설 이용료 감액 (조례 13조, 규칙5조)
  • - 국가나 통영시 주관 문화행사: 전액 면제
  • - 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감면 감액
  • - 기타 공익상: 5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