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당 대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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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대관공고 및 대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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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대관심의 및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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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스태프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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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대관 계약 및 대관료 납부
E-mail 접수rental@timf.org
STEP 1대관공고 및 대관신청
- 수시대관정기대관 이후 잔여일정 발생 시에 한해 신청가능
※ 수시대관은 반드시 대관담당자와 전화상담 후 대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방문·우편·이메일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처통영시 큰발개 1길 38(도남동) 통영국제음악당
- 이메일 접수처rental@timf.org
- 신청서류 대관신청서, 공연계획서, 기타부대시설사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혹은 개인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각 1부
- 대관문의 전화 055-650-0423 / 이메일 rental@timf.org
STEP 2대관심의 및 결과통보
- 대관심의대관심의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가 신청건의 승인 가/부를 결정
- 결과통보정기대관의 경우 신청 마감 후 30일이내, 수시대관의 경우 신청 후 7일 이내에 서면통보
STEP 3스태프 미팅
- 공연 시작 최소 2주전까지 무대배치, 음향 및 조명 계획, 하우스 운영 계획, 티켓 발권 계획 등을 논의
※ 대관 공연시 입장권은 티켓판매대행사를 통한 전산발권 및 지정좌석제를 원칙으로 함.
※ 티켓 발권료는 대관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티켓발권료 : 150원 / 1장)
STEP 4대관 계약 및 대관료 납부
- 대관계약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 방문계약 시,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개인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통영국제음악당을 방문 - 계약금 납부 계약금의 경우, 계약 체결 시 혹은 계약 체결 후 정해진 시일 이내에 납부
- 잔금 납부 정기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
※ 기한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대관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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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음악당 대관규약 음악당 대관규약 PDF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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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통영국제음악당 대관규약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약은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통영국제음악당(이하 “음악당”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의 대관·대여(이하 “대관”이라 한다) 및 사용에 따른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관운영의 기본취지)
- 재단은 그 설립 이념에 따라 예술성, 작품성, 독창성 있는 작품을 발굴하고 공연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공연장 및 그 부대시설을 대관자에게 대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제3조(대관의 정의)
-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 ‘연습’, ‘전시’,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관시설의 범위는 재단 내의 공연을 위한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하며, 자세한 해당 시설의 범위는 별첨 조항에 명기 되어 있다.
- 제4조(대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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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 공연대관, 연습대관, 준비대관, 철수대관, 녹음대관, 기타대관
- ① 공연대관은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관하는 것으로 공연 1회를 공연대관 1회로 한다.
- ② 연습대관은 ①항에 의한 공연대관을 승인 받은 자가 리허설 및 연습을 위해 승인받은 대관을 의미한다.
- ③ 준비대관은 공연 전 무대 설치를 위한 대관을 말한다.
- ④ 철수대관은 공연 종료 후 무대 정리 및 공연장비·무대세트 철거 완료를 위한 대관을 말한다.
- ⑤ 녹음대관은 공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음반제작 등을 위해 신청하는 대관을 말한다.
- ⑥ 기타대관은 공연 또는 공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방송, 영화, CF, 전시 등을 위해 신청하는 대관을 말한다.
- ⑦ 녹음대관 및 기타대관은 공연대관, 연습대관 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단이 제시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① 정기대관은 상반기(1~6월)는 전년도 9월 중, 하반기(7~12월)는 당해 연도 3월 중에 대관신청 공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일정 중 취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정에 대한 대관이며, 해당 월을 포함하여 6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대관신청의 경우 최초 대관일로부터 3주 이전에 대관신청을 해야 한다. 3주의 기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대관은 불가하다.
- 제5조(대관절차)
- 대관자는 제4조에서 정한 시기에 통영국제음악당 인터넷 홈페이지(www.timf.org)를 통해 게시된 절차에 따라 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대관신청)
- 공연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공연장 대관신청서」,「공연계획서」,「기타부대시설 사용신청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각 1부를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를 통해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은 통영국제음악당 인터넷 홈페이지(www.timf.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