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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리자
조회수 : 2918   |   2019-07-10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6.14 조례 제992

(일부개정) 2015. 2.13 조례 제1095



 1(목적) 이 조례는 문화ㆍ예술의 세계화 등을 위한 아시아의 대표 음악축제인 통영국제음악제와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하여 설치한 통영국제음악당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영국제음악당(이하 음악당이라 한다)”이란 콘서트홀, 다목적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음악당의 사용이란 음악당을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음악당의 효용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전시ㆍ행사녹화 등을 위하여 음악당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익사업이란 부대시설을 활용한 직영 및 임대사업을 말한다.

3(위치) 음악당은 통영시 큰발개138에 둔다.

4(사업) 음악당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음악당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및 관리

2.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등 각종공연 지원

3. 시설 및 기자재 유지 관리

4. 부대시설 운영관리

5. 그 밖에 음악당 운영에 관한 사항

5(위탁운영) 시장은 음악당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문화ㆍ예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음악당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라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수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음악당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 시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6(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음악당 관리운영자립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사무처리 편람을 비치하고 수탁사무의 처리 및 음악당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수탁자가 음악당내의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음악당의 시설물과 재산은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음악당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7(사용시간 및 사용료) 음악당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공연연습장 사용은 예외로 한다.

1. 오전: 09시부터 13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

3. 야간: 18시까지 22시까지

4. 심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5. 전시실 개장시간: 10시부터 20시까지(토ㆍ일ㆍ공휴일은 10:0018:00)

각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대관사용 허가통지로 이행계약체결을 갈음한다.

8(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9(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음악당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위탁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의 재산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위탁해지 시까지의 사업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잔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0(운영비 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음악당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수탁자는 지원 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및 각종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1(수익사업)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음악당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업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검사ㆍ감독)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음악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음악당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음악당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5(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13. 조례 제10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리책임부서: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연락처: 055-650-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