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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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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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6.14 조례 제992호 (일부개정) 2015. 2.13 조례 제10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ㆍ예술의 세계화 등을 위한 아시아의 대표 음악축제인 통영국제음악제와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하여 설치한 통영국제음악당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영국제음악당(이하 “음악당”이라 한다)”이란 콘서트홀, 다목적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음악당의 사용”이란 음악당을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음악당의 효용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연ㆍ연습ㆍ전시ㆍ행사녹화 등을 위하여 음악당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익사업”이란 부대시설을 활용한 직영 및 임대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치) 음악당은 통영시 큰발개1길 38에 둔다. 제4조(사업) 음악당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음악당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및 관리 2.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등 각종공연 지원 3. 시설 및 기자재 유지 관리 4. 부대시설 운영관리 5. 그 밖에 음악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음악당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문화ㆍ예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음악당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라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수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음악당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 시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음악당 관리운영자립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사무처리 편람을 비치하고 수탁사무의 처리 및 음악당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음악당내의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음악당의 시설물과 재산은 제3자에게 담보설정, 양도, 매매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음악당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음악당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공연연습장 사용은 예외로 한다. 1. 오전: 09시부터 13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 3. 야간: 18시까지 22시까지 4. 심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5. 전시실 개장시간: 10시부터 20시까지(토ㆍ일ㆍ공휴일은 10:00~18:00) ② 각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대관사용 허가통지로 이행계약체결을 갈음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음악당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의 재산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위탁해지 시까지의 사업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잔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음악당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원 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 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및 각종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음악당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업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검사ㆍ감독)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음악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음악당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음악당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13.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리책임부서: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연락처: 055-650-4533 |